21 읽음
尹 때 유진에 넘어간 YTN 매각 감사… 감사원 “헐값 매각 특혜 의혹 관련”
미디어오늘
0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을 거쳐 김홍일 위원장 시절 유진그룹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YTN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5일 감사원이 공개한 2026년도 연간감사계획을 보면, YTN 등 공공자산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한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자산매각, 해외조직 운영 등 관련 재무 건전성 위협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경영효율성 제고 방안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윤재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감사원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공공기관이 자산 매각을 그동안 한 게 헐값 매각, 특혜 의혹이 제기된 지점이 있었다. 특히 YTN 매각을 포함해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됐다. 그게 사업성 평가 없이 혹은 충분한 자산 가치 평가 없이 자산을 저가 매각하거나 임대해서 재무 건전성을 저해하는 데 대한 종합적 점검이 필요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3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담당 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 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틀 뒤 김민석 국무총리도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라”라며 “국민의 소중한 재산 가치 훼손 및 특혜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 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도 지체 없이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당시 YTN 주식을 보유한 한전KDN 및 한국마사회 지분이 유진그룹에 넘어갔다. 2023년 이동관 방통위를 거쳐 2024년 김홍일 방통위에서 YTN의 최대주주가 유진그룹이 됐다. 최다액출자자 변경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져서 불법성 논란이 불거졌다.
곧바로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은 방통위를 상대로 유진그룹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YTN 구성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1월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피고(방미통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판결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지난해 12월18일 “지난달 28일 선고된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해 오늘 방미통위의 항소 포기를 지휘했음을 알린다”라고 밝혔다.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