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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했던 추가 수련 전공의, 월 100만원 수당 못 받는다
와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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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과목 전공의들에게 월 100만원 지급하는 수련수당이 휴직으로 인한 추가 수련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4일 보건복지부 2026년도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운영 지침에 따르면 일반회계(국고보조금) 397억3600만원을 투입해 필수의료 분야 8과목 전공의에게 월 100만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한다.

수련수당이 지급되는 8개 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다.

전공의 수련수당은 전 국민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적정 전문의 균형 수급을 유도해 국민에게 양질의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5년부터 시행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해 추가 수련 중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에 따르면 임신, 육아, 질병, 입영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휴직을 하게 되면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의료대란 때 이탈했던 전공의는 수련수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24년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전체 전공의의 약 80%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현장을 이탈한 바 있는데 이들은 2025년에 대거 복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귀를 했을 때 추가 수련으로 분류되면 지급을 못 받는다"며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 다 드릴 수는 없다"고 했다.

전공의 수련 후 전문의를 취득한 전임의 중 일부도 수련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세부·분과 전문의를 취득한 후 또다른 세부·분과 과정을 수련 중인 경우에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소아·산부인과로 대상자를 한정했다.

복지부 장관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수련병원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거나, 사업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오는 21일부터는 전공의법 개정안이 일부 시행된다. 전공의 최장 연속 근무 시간은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 이내로 줄고 응급의 경우 최대 28시간까지 가능하다.

휴게, 휴일, 연장 및 야근 근로 등은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임신, 육아 등으로 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하며 복귀 후 수련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수련병원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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