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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시위 전장연 활동가 ‘전차교통방해’ 유죄…“평화적 시위 위축” 반발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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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에 참여해 장애인 이동권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활동가들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전장연은 이에 반발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30일 전장연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전차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장연 문애린 활동가와 한명희 활동가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20만원에 집행유예 4년, 징역 1년과 벌금 2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장연에서 ‘전차교통방해 혐의’로 유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박경석 대표를 비롯한 일부 활동가들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를 받은 바 있다.

전차교통방해 혐의는 선로에 물건을 놓거나 사람을 눕히는 행위, 선로를 파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중단시키는 행위 등에 적용되며 유기징역 1년 이상에 처할 수 있다.

두 활동가는 2022년 4월10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 도중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 도로를 점거하고 같은 달 21일엔 중구 시청역에서 충정로 방향으로 가는 열차에 전동휠체어를 끼워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지하철 탑승 시위를 “휠체어에서 내려 기어가거나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행위는 교통방해를 초래하는 전형적인 행위”라며 “물리적인 훼손이 있어야만 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은 의도적이고 직접적으로 전차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밝혔다.

전장연 측은 이번 선고가 헌법적 가치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항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재판 이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투쟁의 의미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잘못된 판결”이라면서 “열차 운행 지연을 전차교통방해라 인정한 것에 대해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평화적인 시위를 할 수 있을지 문제가 크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 혜화경찰서는 2021년부터 혜화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인 전장연 활동가 약 10명을 철도안전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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