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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복무 의혹' 위너 송민호, 3월 24일 '첫 재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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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무단결근 등 근무 태만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오는 3월 첫 공판에 출석한다.
지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3월 24일로 지정했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이 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다.

앞서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경찰 송치 당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무단결근 정황을 확인한 뒤 두 사람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0일 송민호와 이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며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송민호는 첫 공판 당일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송민호의 근무 이탈 및 무단결근 여부와 함께, 복무 관리 책임자인 이씨가 이를 알고도 제대로 관리·감독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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