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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예규 제정… “심리 중 새 사건 배당 안 해”
조선비즈
대법원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관련 예규를 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예규를 제정해 법원장이 해당 법원에 내란·외환 관련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예규에 따르면 법원장은 내란·외환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전담재판부가 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우선하도록 했다.
사건 배당과 관련해서는 전담재판부의 사건 심리 기간 중 다른 유사 사건을 배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사건을 전담재판부에 배당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뒀다. 또 사건을 배당한 이후에는 사무분담이 변경되더라도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전담재판부 구성 이전에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를 대비한 규정도 포함됐다. 전담재판부가 구성되기 전 사건이 접수될 경우 전담재판부에 배당되기 전까지 본안 심리 등 업무는 해당 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가 속한 형사재판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률을 의결한 뒤 서울고법은 전체판사회의를 통해 전담재판부 2개를 가동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법관 정기인사 발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고 구성하기로 하면서, 법 시행을 위한 예규 제정을 대법원에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