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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무단 배출 혐의’ 강달호 전 현대오일뱅크 부회장 2심도 실형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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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전경, /뉴스1
서울고등법원 전경, /뉴스1

유해 물질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는 강달호 전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전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부회장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강 전 부회장은 앞서 작년 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강 전 부회장 등은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충남 서산시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수질오염물질 페놀이 함유된 폐수 130만톤을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현대오일뱅크에서 공장 내 가스 세정 시설의 굴뚝을 통해 문제의 오염수를 대기 중으로 증발시켰다는 것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재판 과정에서 적법한 방지 시설을 통해 오염수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폐수 투입으로 발생한 악취와 민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오염 물질 배출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는데도,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다른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강 전 부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정해원 전 HD현대오일뱅크 안전생산본부장도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고영규 HD현대케미칼 전 대표는 징역 1년, 이정현 HD현대OCI 전 대표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HD현대오일뱅크 법인은 1심과 동일한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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