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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DMZ법은 정전협정 흔드는 시도”… 유엔사 경고에 야권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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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김두완 기자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정전협정과 한미동맹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유엔군사령부가 DMZ 관련 법안에 대해 “정전협정과 정면 충돌한다”고 공개 경고한 데 이어, 야권에서도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더불어민주당과 통일부가 추진 중인 DMZ 관련 법안을 두고 “DMZ 출입 권한은 통일부 장관이 갖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은 유엔군사령관이 지라는 구조”라며 “70년 넘게 한반도 평화를 지켜온 정전협정 체제를 흔들고 한미동맹에 금이 가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정전협정을 관리해온 유엔군사령부가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까지 열어 DMZ법을 ‘정전협정 정면 위반’이라고 경고한 점을 거론하며, 이번 사안이 유엔사와의 갈등을 넘어 한미동맹 차원의 마찰로 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화와 주권을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안보 자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당대회를 앞두고 무력 도발을 이어가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런 때에 우리 안보를 지원하는 유엔사와 싸움을 벌이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정전협정 체제를 흔들면서까지 얻을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중단됐을 뿐인 만큼, 지금은 빗장을 열 때가 아니라 빗장을 점검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28일 유엔군사령부가 서울 용산구 옛 주한미군 기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본격화됐다. 유엔사 측은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 권한을 한국 정부로 일부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DMZ법’이 “정전협정과 완전히 상충한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이 사실상 정전협정 체제에서 이탈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전협정상 DMZ 출입 승인과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유엔군사령관에게 귀속돼 있는데 승인 권한과 책임 주체를 분리하는 것은 협정 위반이란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같은 날 통일부 정동영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유엔사가 밝힌 것은 유엔사의 입장일 뿐이며, 법 제정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DMZ법’은 비군사적 목적에 한해 DMZ 출입 승인 권한을 정부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를 ‘영토주권 행사’ 차원의 입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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