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9 읽음
SKT, 한국소비자원 2.3조원 보상안 수용 거부
디지털투데이
30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이날 오후 소비자위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전했다. 이에 따라 조정안은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신청인은 별도 민사소송을 거쳐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SKT 측은 "분쟁조정위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당사가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조정안 수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소비자위는 S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정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의결했다.
SKT의 이번 불수용 결정은 보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정안을 수락했을 경우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져 전체 보상 규모는 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SKT는 지난해 8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불복해 지난 19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