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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시계가 아니다… 식약처가 1호로 공식 인증한 갤럭시 워치의 '새 이름'
위키트리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디지털 의료 제품법의 후속 조치로 올해 초부터 디지털 의료·건강 지원기기의 자율 신고 및 성능인증 제도를 본격 가동했다. 기존 의료기기 체계가 질병의 진단과 치료라는 사후 처방적 범주에 머물렀다면 이번에 도입된 제도는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이 접목된 예방 중심의 디지털 헬스 제품까지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부는 신고된 제품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기를 선택하도록 돕고 시장에 난립하는 거짓 혹은 과대광고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갤럭시 워치 사용자는 기기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동안의 심박수를 자동 측정하며 심장 박동의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즉각적인 알림을 받게 된다. 일상적인 호흡기 상태를 점검하는 혈중 산소포화도 측정 기능은 수면 중에도 작동해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수면의 질 저하나 호흡 불안정을 모니터링한다. 이러한 기능들은 의료기관 방문 전 사용자가 스스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1차적인 지표로 활용될 수 있어 예방 의학 관점에서 가치가 높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국가 기관의 검증을 거친 성능 정보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디지털 헬스 기기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제도권 내에서의 관리는 제품의 하드웨어적 성능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의 정확성까지 담보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글로벌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기술적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 광고용으로 작성한 글이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