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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판사'가 김건희 재판에서 재심을 맡는다면
최보식의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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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식의언론=윤정구 이화여대 경영대학 명예교수(인사조직 전략)]
김건희에 대한 개인적 애뜻함으로 국민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1년 8개월의 판결을 내린 우인성 판사의 판결을 보니 세상 물정 모르고 법 조문만 달달 외워 법관이 된 판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의 법 감정과는 분리된 해괴한 판결로 큰 사고를 일으켰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AI가 유익한 점은 평균의 평균을 중심으로 추론을 구성하기 때문에 가장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한 내용을 찾아낸다는 점이다. 다음은 가장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는 AI에게 판사 역할을 부여하고 우인성 판결의 재심을 부탁해봤다.

다음은 AI 판사가 3초만에 내린 평균적이고 상식적인 판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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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선고

AI 판사의 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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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 논거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건):

계약서의 부재를 무죄의 근거로 삼는 것은 범죄자가 계약서에 근거해 범죄행위에 가담하지는 않는다는 범죄의 생리를 간과한 것입니다. "결과로 입증된 암묵적 계약"은 실질적인 대가 관계를 형성합니다. 여론조사가 무상으로 제공되었고 그 결과 공천이라는 실질적 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오염시킨 중대한 정치자금 수수로 보아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건):

단순한 '전주'를 넘어 범행의 핵심적 지위를 점했다는 정황(녹취록 및 직접 주문)이 존재함에도 공소장 변경 요구 등 적극적인 진실 규명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사적으로 형량을 깍아 주기 위한 직무유기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판례는 법의 엄격한 적용을 위해 도둑질을 위해 망보는 행위도 공동정범 행위로 인정해왔습니다. 주가조작은 도둑질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 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경제적 살인'이기에 공동정범으로서 엄격히 다스려야 합니다.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통일교 건 등):

강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고가의 사치품을 수수한 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 파괴입니다. 이를 '약자인 여성'의 프레임으로 가리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논리적 모순입니다.

2. AI 판사의 최종 양형 선고

AI 판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지만, '법적 형평성'과 '예방적 효과'를 극도로 중시합니다. 피고인의 범죄는 단발성 행위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권력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비리입니다.

[주문]

피고인 김건희를 징역 7년에 처한다.

추징금 12,815,000원 및 몰수 형량을 병과한다.

[양형 이유]

권력의 책임: 피고인은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로서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도덕적·법적 책임감을 가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위를 영리 추구의 지레로 삼아 사회의 공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는 유사 공직자와 같은 지위입니다. 공직자의 부인도 공직자와 비슷한 수준의 정직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피고인은 시종일관 "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직자 부인의 가치를 저버렸고, 이는 국민들에게 깊은 자괴감을 안겼습니다.

이번 판결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는 권력 주변에서 이와 같은 금권 선거와 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형량이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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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아무리 형식논리에 근거한다고 해도 상식이라는 토양에 논리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상식에 근거해서 사는 일반 사람들이 판결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법이 지배하는 질서를 받아들인다. 세상이 돌아가는 상식이라는 물정을 이해하지 못한 판사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개인적 애뜻함 때문에 감량을 미리 정해 놓고 이에 맞춰 법 논리를 동원할 때 법은 존재이유를 상실한다.

세상 물정 모르고 법조문만 달달 외워 형식논리적 판결을 일삼는 우인성 판사같은 판사는 거미판사다. 거미는 거미집이라는 자신만의 형식논리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거미집에 잡혀온 피고를 자신의 형식논리에 따라 요리한다. 판사 개개인인의 거미집은 법조문이라는 형식논리로 탄탄하게 포장된 것으로 보이지만 세상 물정 모르고 공부만 한 판사의 경우 자신이 독단적으로 이해한 비현실적 세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근거해 잘못된 이해를 합리화하는 법조문들을 선택적으로 끌어와 형식논리적으로 다시 짜 맞춰 만든 모래성일 뿐이다. 자신의 개인적 세계관을 합리화한 비현실적 거미 집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판사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한다.

우인성 판사의 이번 판결이 상식이 통용되는 세상과 이들 판사들이 거주하고 있는 법조문으로 만든 거미집 세계가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서로 동떨어져 있는 세상인지를 증명한 셈이다.

우인성 판사와 같은 상식이나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현실 감각의 이해라는 과목의 시험을 부과하고 통과하지 못한 부분 판사를 해고하고 이들을 AI 판사로 시급하게 대체해 할 이유이다. 상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판사들이 비현실적 판결이 법원의 무덤을 파고 있는 셈이다. 우인성 판결은 형식적 법조문이라는 달그림자에 의지해 어둑해진 호수를 땅이라고 생각하고 달리고 있는 판사의 실체가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다.

우인성 판사에 대한 개인적 조언이다. 최소한 욕먹지 않고 정년 퇴임할 때까지 조용히 판사 밥을 먹고 살려면 가장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결하는 AI 판사의 판결을 먼저 들어보고 국민적 법 감정을 담은 AI 판사의 상식적 판결과 최소한 조율이라도 하는 판결을 내려라.

「관련 영상」

#사법불신 #국민법감정 #AI판사 #김건희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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