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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콜 차단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법인 불구속 기소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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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뉴스1
카카오모빌리티. /뉴스1

경쟁 업체 소속 택시에 영업 비밀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호출(콜)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임세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이사 등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택시 일반호출 앱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 가맹 경쟁업체 4곳을 대상으로 출발·경로정보 같은 영업상 비밀 제공과 수수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요구에 응하지 않은 중소 가맹 업체 소속 기사들에게 카카오 택시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에서 점유율 95%를 차지하는 등 시장지배력을 갖는 상황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이들을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0년 12월쯤 택시 가맹 시장 경쟁이 심화되자, 브랜드 혼동 등을 이유로 타 업체에 수수료 제공 등을 요구하고 불응 시 호출을 차단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로 했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가 요구한 수수료의 수준은 가맹료의 2~3배 수준으로, 검찰은 이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내비게이션 고도화 등에 활용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난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콜 몰아주기’ 사건은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사건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비가맹사들보다 가맹 기사에게 유리한 호출을 배정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번 사안은 당사 서비스 품질 저하와 플랫폼 운영에 따른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협의 과정”이라며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나 행위는 없으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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