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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집단갈등조정국' 신설…복잡한 민생고충 해결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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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27일 다수의 국민과 이해관계자가 얽힌 복잡하고 어려운 민생고충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집단갈등민원 전담 조직인 '집단갈등조정국'을 신설했다.

권익위는 이날 "해묵은 특이민원의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집단갈등민원은 권익위 소속 고충처리국에서 사안별로 분담해 처리해왔지만 앞으로는 집단갈등조정국이 이를 전담하게 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조정국은 단순한 민원 종결이 아닌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민원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설득하면서도, 민원 반복 제기의 원인과 구조를 분석해 제도개선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집단갈등조정국, 소통·상담·법률전문가와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시민상담관, 발생기관별 업무 전담자 등 100명 이상을 집중 투입하고, 사안별 특성에 따라 이들을 연계·구성해 전담 팀제로 운영함으로써 민원 해결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 모든 기관이 해묵은 특이민원이나 집단갈등민원과 같은 난제를 집중적으로 처리할 '집단갈등관리담당관'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제45조의2 제5항)을 마련해 현재 국회와 논의 중에 있다.

특히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을 비롯해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과의 견고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범정부 공공갈등조정회의의 간사 기관으로서 주요 집단갈등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집단갈등민원의 해결을 원하는 국민은 기존과 같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한삼석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오늘 출범하는 국민권익위의 집단갈등조정국은 그간 축적된 현장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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