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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노트] 차은우, 대체 얼마를 벌길래…‘탈세가 200억’ 상대적 박탈감 역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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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데뷔한 이후 줄곧 엄친아, 얼굴 천재 등 긍정적인 수식어가 따라온 차은우가 전대미문의 ‘200억대 탈세’ 의혹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놓였다.
최근 차은우는 세무 관련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세청은 차은우의 소득 구조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소득세 등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A법인이다. 차은우의 연예활동 지원 명목으로 A법인이 소속사인 판타지오와 용역 계약을 맺었고, 이 과정에서 차은우 소득이 판타지오·A법인·차은우로 나뉘게 됐다. 국세청은 A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로 보고 있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소득을 분배, 45%에 달하는 소득세 대신 20%p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했다는 해석이다.

판타지오는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2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태는 보다 악화됐다. A법인의 주소지가 차은우 모친이 운영한 강화군 장어집으로 알려졌기 때문. 여기에 차은우가 해당 장어집을 방문한 사진을 찍어 SNS에 게제했고, 이 사진을 또다시 장어집에서 홍보에 사용한 정황 등이 포착되며 여론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차은우 측은 국세청의 추징 결정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지만 이미 차은우를 모델이나 앰배서더로 기용한 일부 브랜드들은 관련 광고를 내리거나, 비공개 처리하며 ‘거리두기’에 나섰다.

시발점은 탈세였지만, 대중이 차은우에게 느끼는 감정은 법을 이용한 ‘꼼수’에 대한 배신감에 그치지 않는 모양새다. 특히 수익도 아닌 탈루 금액이 200억에 미친다는 점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글들이 온라인에 줄을 이었다. 200억은 일반인에게는 사실상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국내 연예인 역대 최대 규모의 탈세 의혹인 것을 차치하더라도 1997년생, 올해 28세인 차은우가 그간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 규모로 어렴풋이 드러난 연예인 ‘고수익’의 실체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배우의 지나친 몸값 상승은 몇해 전부터 드라마, 영화 업계 전반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차은우의 수익이 작품 활동에서만 창출된 것은 아니지만, 고비용 제작비와 배우 출연료 상승으로 업계가 허덕이는 가운데 다시 한번 문제점을 상기시키는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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