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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위 과징금 1348억원 불복 소송 제기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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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1348억원 상당의 과징금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은 19일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지난해 8월 개인정보위는 같은해 4월 해킹 사고를 일으킨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해킹 사고로 이동통신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의 휴대전화번호,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총 25종 정보가 유출되는 등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이후 고객 보상안을 마련한 부분 등이 과징금 산정 시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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