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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위 과징금 1348억원 불복 소송 제기
IT조선
지난해 8월 개인정보위는 같은해 4월 해킹 사고를 일으킨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해킹 사고로 이동통신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의 휴대전화번호,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총 25종 정보가 유출되는 등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이후 고객 보상안을 마련한 부분 등이 과징금 산정 시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