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 읽음
어도어 측 “민희진, 뉴진스 데리고 독립 모색…카톡·문건 등 증거 명백”
싱글리스트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나 작성된 문건 등 증거들을 보면 피고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너무나 명백”하다며 “하이브에게 타격을 주는 여론전 소송을 기획하고,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었다. 어도어의 지분을 인수할 투자자들을 모색한 행위들은 카카오톡 대화 안에서만 일어난 상상이나 잡담이 결코 아니다”라고 전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2024년 4월22일 감사에 착수했을 때 감사의 이유도 풍문 뿐이고 전방위적인 공격도 사실상 메신저 대화가 전부였다”라고 반박하며 “투자자 만난 적도 없고 투자 제안서 등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데, 원고는 추측 가미된 여러 말 만으로 피고가 그랬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에 “사적 대화를 조롱하고 각색하는 원고의 스토리텔링에 흔들리지 말고 말이 대부분인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월 12일 오전 10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