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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단체 "저작권 무력화 시도하는 'AI 행동계획' 철회하라"
디지털투데이
13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비롯한 창작자·권리자 단체는 성명을 내고 AI 행동계획 32번 'AI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 및 유통 생태계 활성화'의 즉각적인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가AI전략위가 지난해 12월 15일 발표한 AI 행동계획에는 AI 모델이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AI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 개정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과제 32번을 통해 올해 2분기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AI 학습 시 저작권 활용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기본법 개정안 또는 AI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들 단체는 이에 대해 "정부의 AI 행동계획은 사유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시도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반대 이유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저작권법은 창작자 권리 보호와 이용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바탕에는 정당한 보상을 통한 창작 동기 부여가 있다"며 "정부 계획은 사기업의 영리 목적을 위해 공정이용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해 사유재산권인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추세를 앞세워 창작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국제적인 흐름은 AI 학습에 저작권자 허락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학습 데이터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이지만 정부가 일부 국가 예외 사례를 들어 영리 목적 면책을 추진하는 건 사실을 호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조차 창작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단 몇 개월 만에 법적 면책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AI 기업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기술적 장벽이 높은 '옵트아웃(Opt-out)' 방식의 실효성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기계가독(machine-readable) 형식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조건은 자본과 기술력이 없는 개인 창작자들에게 권리 포기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창작자·권리자 단체 관계자는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AI 발전 전략으로 정부가 정책 방향을 수정할 때까지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명에는 한국독립PD협회,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미술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안무저작권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