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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초상권 공백… 박수현, ‘퍼블리시티권’ 법제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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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기술은 인간을 이롭게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불편과 위험을 만들어낸다. 인공지능 기술 역시 그 양면성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얼굴과 목소리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동의 없이 활용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인공지능 커버곡과 딥페이크 영상의 무단 제작·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 퍼블리시티권 법제화로 권리 보호 및 거래 질서 확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인간의 목소리,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인 소위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위한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의 얼굴·목소리 등 무단 이용을 방지하고, 퍼블리시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는 이미 방송·영화·음악·광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독립된 경제적 자산으로 인정받아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이러한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퍼블리시티권의 범위와 보호 기간, 이용 기준이 불명확한 탓에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 법적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퍼블리시티권 보호법’ 제정안은 개인의 초상과 성명, 음성 등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법률상 보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얼굴과 목소리처럼 이미 산업 현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정체성 요소를 독립된 재산적 권리로 인정하고, 그 이용 기준과 보호 범위를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문화적 가치 창출과 문화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적 권리로 명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퍼블리시티권은 권리자 생존 기간과 사망 후 30년간 존속하며, 권리자 또는 상속인은 초상·음성 등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사보도나 정보 전달 등 공익적 목적의 이용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초상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를 뒀다.

또한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생성된 디지털 모사물을 공연·전송·배포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가 디지털 모사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의무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권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디지털 모사물을 제작하는 행위 등을 퍼블리시티권의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생성된 디지털 모사물을 공연·전송·배포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가 디지털 모사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권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디지털 모사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 등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간주한다. 고의성이 인정될 때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수현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문화 산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의 얼굴과 목소리 같은 정체성 요소를 무분별하게 침해할 위험도 함께 키우고 있다”라며 “기술 발전의 속도에 맞는 권리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통해 개인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문화 콘텐츠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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