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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독과점 사업자로 볼 수 있냐’ 질문에… 공정위원장 “적극 검토”
조선비즈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을 독과점 사업자(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30일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사고 유출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지난 5년 동안 쿠팡의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올라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단일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에 지정된다. 이런 요건 외에도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공정위가 특정 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인위적으로 홈페이지 상단에 노출하는 등 ‘자사우대’ 행위를 제재하면서 쿠팡이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위원장 발언대로 공정위가 쿠팡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면 1년 만에 판단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공정위가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하면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제재 수위가 높다.
이날 주 위원장은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현재 심사보고서가 작성돼 조만간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