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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문 열리나… 윤석열 ‘선거법 기소’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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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김두완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로 인해 제20대 대선의 정당성과 선거 과정에서의 ‘진실성’이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이번 기소는 단순 과거사 규명이 아니라, 권력의 탄생 과정에 대한 법적 판단이 다시 시작됐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 특검 “의도적 허위공표” 판단 근거는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또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 과정에서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배우자와 함께 만난 적 없다”고 발언했다.

특검은 이 두 발언을 단순한 기억 오류나 표현상의 착오가 아니라고 봤다. 대선 국면에서 불리한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한 의도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해당 사안들이 후보 도덕성과 공정성 그리고 선거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의제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앞서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데 이어 선거법 위반까지 추가되면서 ‘대선 과정 전체의 정당성’이라는, 보다 큰 질문을 사회에 던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민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거짓을 반복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기소를 “민주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 사안”으로 규정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약 425억원의 선거보전비 반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야의 공방과 정치적 책임 논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발언의 허위성 △고의성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법원은 그동안 이 죄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 왔으며, 실제로 국회의원·지자체장 선거에서는 해당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당선무효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적지 않다. 다만 대통령 선거에 대해 사후적으로 당선무효를 판단한 전례는 아직 없어, 이번 재판이 사실상 기준을 새로 세우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은 1심 재판을 거쳐 항소심·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건 성격상 치열한 법리 공방이 불가피한 만큼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결국 이번 재판은 “법정에서의 싸움”이자 동시에 “시간을 둘러싼 정치”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어떤 판단을 축적해 갈지가 중요해진다.

문제는 법적 결론이 어디로 향하느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법적으로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 결과가 뒤따른다. 임기 중간에 탄핵되긴 했지만, 일정 기간 대통령직을 수행한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따르겠지만 △선거보전비 반환 여부 △정당 책임 범위 △선거 공정성 원칙 등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큰 파장을 몰고 올 수밖에 없다. 이는 개인의 형사책임을 넘어 한국 정치와 선거제도가 감당해야 할 거대한 후속 문제를 의미한다.

당선무효까지 가지 않더라도 유죄가 확정될 경우,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공식 확인하는 셈이 된다. 이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은 물론 국민의힘, 그리고 20대 대선의 정당성까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법원이 허위성과 고의성을 엄격하게 해석해 무죄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특검 수사의 타당성과 정치적 의도성을 둘러싼 역공이 이어지며 또 다른 정치적 논쟁을 불러올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이번 재판은 한국 정치의 신뢰와 선거 민주주의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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