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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봉투 수수’ 與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에 상고 결정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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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왼쪽부터),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왼쪽부터),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뉴스1

서울고등검찰청은 26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디지털 증거 확보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린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상고 이유를 밝혔다.

허 의원 등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후보 지지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건넸다.

1심은 지난해 8월과 9월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1심을 뒤집고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알선수재 혐의 수사 과정에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록을 별건인 돈 봉투 사건에 증거로 쓰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검찰의 임의제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전체 맥락을 보면 이 전 부총장이 본인 사건에 한정해 제출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압수수색 절차 위반이 중대하고 적법절차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앞서 돈 봉투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성만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같은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도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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