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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회 논의 존중” 허위조작정보 금지법 거부권 행사 안 한다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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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질의응답에서 정보통신망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실은 언제나 입법 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존중한다”며 “입법과정이 진행됐다면 존중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야당을 비롯해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허위조작정보로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을 포함해 허위조작 정보를 접수한 플랫폼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삭제·차단을 할 수 있다. 대기업과 정치인의 ‘봉쇄소송’을 자체를 막을 순 없으나 ‘중간 판결’을 통해 소를 각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관련해 한겨레는 지난 25일 사설에서 “국무회의 통과 절차를 중단하고 시민사회와의 열린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고,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이 대통령은 수정·재수정이 반복되고, 언론사·현업단체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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