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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용량 줄여 이득 보고 오너일가 부당 지원...高물가·高환율 부추긴 기업 31개 세무조사
조선비즈
국세청은 고물가·고환율을 부추긴 31개 기업에 대해 이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가격 담합 행위를 한 독과점 기업 7개 ▲할당관세를 편법 이용한 수입기업 4개▲가격을 유지하고 용량을 줄인 프랜차이즈 기업 9개▲외화를 부당 유출한 기업 11개다. 국세청은 “이들은 약 1조원을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가격 담합 기업에는 아파트 빌트인·시스템 가구 제조업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회사는 소유한 수도권 호텔을 오너 자녀가 최대주주인 회사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로부터 할당관세 혜택을 받고 오너일가 회사에 이익을 몰아준 기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 기업은 불필요한데도 오너 자녀 회사를 유통 과정 중간에 끼워넣어 일종의 통행세를 주거나, 관세 감면을 받은 원재료를 오너 자녀 회사에 저가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외식 프랜차이즈 중에는 본사가 오너 일가가 소유한 가맹점을 고가의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는 대표가 점주인 가맹점의 가맹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 관련 비용을 부담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는 것과 관련해 외화를 부당 유출한 혐의를 받는 기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한 전자제품 제조업체 B사는 해외 생산 법인에서 기술사용료를 매출액의 일정비율만큼 받기로 하고 실제로 그보다 적게 받은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이런 행위로 약 1500억원 상당의 외화가 국내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 회사 오너일가는 기업공개(IPO) 사실을 미리 공유받고 주식을 대량 취득해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