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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나래 ‘주사이모’ 고발 사건 경찰 이송… “수사 효율 판단”
조선비즈
경찰이 방송인 박나래의 불법 의료 서비스 이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선다.
16일 서울서부지검은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박나래와 일명 ‘주사 이모’ 이모씨를 상대로 한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고발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임 전 회장은 앞서 이모씨가 의약품을 불법 취득하고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했다. 박나래는 불법 의료 행위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나래가 주사 이모와는 다른 인물인 링거 이모에게도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고발장도 검찰에 접수됐다.
당초 검찰은 해당 고발건을 서울서부지검에 배당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식품의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각종 의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이송과 관련해 “수사를 여러 곳에서 나눠 진행하는 것보다 합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을 경우 이송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날 박나래가 전 매니저 측에 고소당한 갑질·불법 의료 이용 사건은 강남경찰서에서, 박나래 측이 고소한 건은 용산경찰서에서 각각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