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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민중기특검 공수처 이첩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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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을 편파적으로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특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17일 경찰철 특별전담수사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민 특검 및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이첩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성명불상 검사라고 표기한 것은 고발 대상에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포함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경찰이 특검팀을 공수처에 넘긴 것은 공수처법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는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반드시 이첩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앞서 통일교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했던 김건희특검은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특검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전날까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전날 밤 11시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관련 서류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일부 자료가 전자정보 형태로 돼 있는 점을 감안해 이를 문서화 시키는 작업에 돌입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품을 공수처에 넘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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