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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기현 자택 압수수색…'로저비비에 가방 의혹' 강제수사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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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위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그 부인 이모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김건희씨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의원이 이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선 이 클러치백과 함께 이씨가 쓴 감사 편지가 발견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신도 2400여 명을 입당시켜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고, 그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본다.

이에 이씨가 선거 지원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넸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 의원은 부인이 김 여사에게 선물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며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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