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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원산까지 날아갔다…계엄 1년 전 대북전단 23차례 살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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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1년여 전부터 군이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해 최소 23차례 진행한 사실이 군 내부 조사로 공식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국군심리전단과 합동참모본부 등 당시 작전계통에 있던 군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2023년 10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대북전단 작전 재개가 결정됐고 이후 국군심리전단이 2024년 2월부터 11월까지 대북전단을 최소 23차례 살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국방부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대북 전단 작전 재개 결정은 ‘9·19 군사합의 평가 및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34차 NSC 상임위에서 이뤄졌으며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정원장 등이 협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회의 결과가 대통령기록물로 보존돼 국방부 차원에서는 재개 사유 등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신 전 장관이 2023년 11월 8일 대북전단 살포 작전 재개를 군에 구두로 지시했고 이 지시가 합참을 거쳐 국군심리전단으로 하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 NSC 결정 이후 23차례 살포…표적 35곳

국군심리전단은 2024년 2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17차례에 걸쳐 총 23번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적은 평양과 원산 등 북한 주요 도시와 군부대를 포함한 35곳으로 파악됐다. 작전 통제는 현장 심리전단장부터 합참 작전기획부장, 작전본부장, 합참의장 계통으로 이뤄졌으며 보고와 승인 과정은 보안폰 등 보안 통신망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린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직후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군심리전단이 상급부대 보고 없이 자체적으로 작전을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국방부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 기록 삭제 정황에 격려금 지급도 확인…특수본 수사 확대

국방부 조사에서는 작전 관련 기록 관리 방식도 확인됐다. 작전계통에 있던 부대들은 매달 정기 사이버·보안진단 점검 때마다 대북전단 작전 관련 기록을 삭제했고 합참에서는 작전과 관련한 문건을 남기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장관이 작전을 수행한 부대에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신 전 장관은 2024년 7월 26일 대북확성기 작전 대면보고 과정에서 국군심리전단에 격려금 200만원을 지급했고 김용현 전 장관은 2024년 10월 23일 대북전단 등 ‘3대 심리전 작전’ 대면보고에서 격려금 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북한은 남측이 대북전단을 먼저 날렸다고 문제 삼으며 2024년 5월부터 남측을 향해 ‘오물풍선’을 공세적으로 살포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이유로 2024년 6월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이후 대북확성기 방송과 휴전선 인근 실사격훈련 재개 등 대북 군사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을 감행하고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대북전단 작전 재개가 결정된 2023년 10월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가 본격화했다고 특정한 시기와도 겹친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북전단 살포 재개 결정 배경과 비상계엄 준비와의 연관성, 작전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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