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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김수현·김새론 녹취 조작 여부 판정 불가”···김수현 측 강하게 반발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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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교제 의혹을 둘러싼 핵심 쟁점인 녹취록의 진위여부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조작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국과수로부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공개한 김수현·김새론 관련 녹취파일에 대해 기술적 한계로 인해 인공지능(AI)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전달받았다.

다만 경찰은 국과수의 ‘판정 불가’ 회신 이후에도 녹취록의 조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세의 가세연 대표 관련 사건은 두 개 수사팀에서 맡아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관련자 조사는 대부분 마쳤고, 수집된 자료를 종합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조만간 김세의 대표와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녹취록의 진위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공개 행위 자체의 위법성이나 명예훼손·무고 혐의 성립 여부가 수사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김수현 측은 국과수의 이번 판단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채널 ‘진격의 고변’을 통해 “AI 세상이 왔고 앞으로 누구도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며 “국가를 믿지 말고 각자 대비해야 한다. 국과수는 실제 목소리와 AI 음성을 구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가세연과 김새론 유족 측은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해 아직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김새론 유족 측은 지난 5월 가세연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는 “중학교 때부터 이용당한 느낌이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확산됐다.

유족 측은 이를 근거로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김수현 측은 녹취록이 AI 딥보이스 기술을 활용해 조작된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후 김수현 측은 가세연 김세의 대표와 김새론 유족 등을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녹취파일의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고, 이번에 ‘판정 불가’ 결과를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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