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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이 쟁점 된 방미통위원장 청문회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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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에서 열린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방미통위)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편향성’ 공세에 나섰지만 결정적인 폭로나 의혹 제기는 없었다. 김종철 후보는 윤석열 정부 ‘2인 체제 방통위 운영’과 ‘언론장악’ 문제엔 소신을 보였지만, 쟁점 현안과 관련해선 신중한 답변 태도를 보였다.

정치적 편향성 질의 쏟아져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종철 후보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정치적 집단에 의해 객관성을 잃어버린다든가 또는 편중된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로 인해 자리에 가게 되면 폴리페서”라며 김 후보를 폴리페서로 규정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같이 민주당 편향적인 인물이 위원장이 된다면 문재인 (정권) 때하고 똑같이 편향적 시각으로 방송을 재단하고 재승인을 무기로 길들일 것”이라고 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굉장한 진보적 성향의 법학자”라며 정치 성향을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 후보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점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비판한 이력을 문제 삼았다. 이날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는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마저 비판하는 등 왜곡된 국가관을 드러내 왔다”고 했다.

정치적 편향성 관련 질의에 김 후보는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 학자로서 학문의 자유에 입각해 헌법적 사안에 대해 소견을 발표해 왔다”고 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를 비판한 이유에 대해선 “정당해산을 함부로 할 수 있다면 북한과 다르지 않다는 게 저의 논지”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정책적으로 정파를 초월해 국가적 이익을 우선해서 해야 될 사무들도 있는 것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정치적 요소가 정책적 요소를 과도하게 압도하지 않도록 여러 위원들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관련 질의가 잇따르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왜 법률적이고 학술적인 논쟁을 정략적으로 호도해서 청문회에서 색깔론을 펼치나”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2인 체제 잘못” 강조, 쟁점 현안엔 ‘신중’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적 쟁점과 관련된 주요 현안과 관련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는 “방통위가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체제임에도 2인 체제라는 완전하지 못한 구성체의 조건 속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처리를 하고 소송 문제로 전개돼 안타깝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체제에서 많은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들에 대해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학자로서 소신을 밝히고 실천적으로도 언론기고 등이나 논문 등을 통해서 밝혀 왔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는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MBC 전용기 탑승 배제 등 비판 보도 매체에 대한 직접적 접근 제한,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 등 행정·심의 제도 남용, 비판적 보도·논평에 대한 고소·고발 등을 통한 사법적 압박 등 언론의 자유 침해나 방송 장악 등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신중한 모습도 보였다. 노종면 의원이 유진그룹의 YTN 인수 취소 판결을 언급하며 “항소에 관련된 입장”을 묻자 김 후보는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하게 돼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노종면 의원은 “매우 조심스러운 자리인 것 잘 알고 있다”면서도 “승인 취소를 확정하고, 심사 절차의 위법성이 있었으니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이 TBS를 폐국 위기로 몰아갔다며 견해를 묻자 김 후보는 “후보자 입장에서 평가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이 “왜 적절하지 않나.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묻자 김 후보는 “정치적 논쟁이 있는 사안이라 앞으로 감당해야 될 직무와 관련돼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김 후보는 TBS 상업광고 허용 문제도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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