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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기술 유출은 '안보 범죄'…'간첩법'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데일리안"간첩법, 본회의 문턱 넘지 못해"
"국민의힘의 결단 촉구"
"내란재판, 신속하게 진행해야"
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술 유출을 기업 범죄로만 다뤄온 한계를 더는 둘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간첩죄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한 형법 개정안이 통과한 바 있다. 그동안 현행법상 간첩죄의 경우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만을 처벌했다. 다만 국제 정세가 변하면서 적대 관계와 관계없이 국가 기밀의 해외 유출 방지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법 개정이 추진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명분 없는 정쟁은 중요한 안보·국익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의 핵심 기술을 외국 경쟁업체에 넘긴 이들이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처벌은 이 정도의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현실"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간첩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이며, 기술이 흔들리면 산업이 흔들리고 국력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간첩법 개정안은 외국과 외국 단체를 위한 기술 유출을 분명한 안보 침해로 규정했다"며 "더 이상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여야가 합심해서 만들고 빠른 처리를 약속한 간첩법 개정안이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정쟁에 발목 잡힐수록 안보 범죄자들에게는 시간과 기회만 줄 뿐이며 국익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만큼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내란특검이 전날(15일) 12·3 비상계엄 수사 결론을 공식 발표한 것을 두고선 "활동을 마무리한 내란특검은 헌정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준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만큼,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며 "국민은 '과연 여기까지가 전부인가'라고 묻는 것이 당연한 만큼, 이 물음의 무게를 민주당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무엇보다 책임의 문제가 시급한데,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은 지체돼서는 안 되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준엄한 단죄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내란세력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민주주의의 역사에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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