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 읽음
화장실 갔다고 해고된 엔지니어...법원 "회사 정당", 왜?
데일리안
0
화장실을 갔다는 이유로 해고된 엔지니어가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회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의 한 기업은 엔지니어 A씨가 지난해 4~5월까지 한 달간 14차례 걸쳐 화장실에 장시간 머물렀다는 이유로 해고 조치했다. 실제로 그는 한 번에 최장 4시간까지 화장실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갑작스러운 해고에 반발한 A씨는 32만위안(한화 6700만원) 보상금을 요구했다. 그는 당시 치질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며 치료제 사용 내역과 입원·수술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근무 시간 중 화장실을 빈번하게 드나들었고, 장시간 자리를 비웠다는 점을 입증했다. 동료들 역시 근무 중 A씨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메신저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그가 제출한 의료 기록은 문제로 지적된 화장실 이용 시점 이후의 것이었으며, 사전에 병가를 신청하거나 회사에 관련 사실을 알린 적도 없다는 것이 회사 측 주장이다.

법원은 A씨가 화장실에서 보낸 시간이 사회 통념상 과도하다고 판단하며 회사의 해고 결정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두 차례 재판 끝에 A씨의 회사 기여도와 실직 이후 어려움을 고려해 회사가 3만위안(628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