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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박장범 KBS 사장 ‘감사 독립성 침해 의혹’ 감사 착수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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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박장범 KBS 사장의 감사 독립성 침해 의혹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였다. 공익감사가 청구된 지 약 넉 달 만이다.

15일 감사원은 지난 8월 90여 개 언론·시민단체가 결성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및 KBS 감사실(감사 박찬욱)이 각각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항 일부에 대해 감사 실시 결정을 통보했다.

언론장악저지행동의 청구 사항 중에선 박장범 사장이 박찬욱 감사의 감사실 부서장 인사발령(교체) 요청을 거부해 감사직무규정을 위반했다는 ‘감사실 부서장 인사발령 요청 거부’ 건에 대한 감사실시가 결정됐다.

감사원은 다만 박장범 사장이 자신에 대한 특별감사를 방해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KBS가 지난 9월 법원에 박찬욱 감사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통보한 것을 들어, 향후 관련 재판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다투게 될 것이기에 감사 실익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앞서 박장범 사장은 자신에 대한 특별감사가 시행되자 박찬욱 감사의 관여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박 감사를 특별감사 최종결정권자에서 배제했다. 이후 박 감사 지휘로 특별감사가 이어지자 KBS는 법원에 박 감사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통보했다.

이에 따라 KBS 감사실의 공익감사 청구 중에서도 박 사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별감사 방해에 대한 사항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될 거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BS 감사실의 청구 사항 중에선 KBS가 감사실 부서장 3인 교체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 이후로도 새로운 부서장들을 타 부서로 보내지 않아 3개 직위를 2인 체제로 운용한 ‘감사실 부서장 2인 운용’, ‘감사의 감사실 부서장 인사발령 요청 거부’에 대한 감사 실시가 결정됐다.

앞서 KBS 감사실은 지난 7월8일~8월13일 특별감사 결과 박 사장이 감사의 감사실 인사 발령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함으로써 방송법·공공감사법·KBS감사직무규정 등을 어겼다고 봤다. 또한 박민 전 사장 재임기부터 박장범 사장 취임 이후까지 감사실 보직을 현원보다 3명 더 운용해 직급 수당과 업무추진비 등을 이중지급(업무상 배임)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사 과정에선 박 사장이 자신의 측근을 감사 최종결정권자로 임명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고, 박 사장과 경영관리국이 답변·자료 제출을 거부해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했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대해 KBS 사측은 “감사가 인사권자인 사장에게 특정인에 대한 인사를 요구했다가 사장이 이에 불응하자 특별감사를 실시하려는 시도는 법률상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아울러 KBS는 박찬욱 감사에게 특별감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직무를 중지시키고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감사 결과가 공개된 뒤 박 감사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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