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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상임위 통과, ‘입틀막’ 우려에…해명 나선 민주당
미디어오늘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노종면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위원회 대안) 내용을 설명했다. 노 의원은 “(배액 손해배상으로) 가중 제재하고자 한 허위조작 정보는 일단 그 내용에 거짓이 들어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정보로 인해 누군가 손해를 입어야 한다”며 “의혹 제기나 주의 주장은 다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정보를 선별·유통하는 사람이 거짓 정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이를 유포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걸 우리가 ‘고의’라고 하는데, 고의에 그치지 않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가해야지’라는 의도성,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만족할 때만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판단의 주체는 법원”이라고 했다.
“허위조작정보, 방미심위 심의 대상에서 뺐다”
언론시민단체들은 민주당이 고의를 추정하도록 하는 등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하면서, 이를 광범위하게 불법화해 징벌적 배액 배상을 가중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권력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과방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전부·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인격권이나 재산권, 공익을 침해하며, 이를 알고도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정의했다.
노 의원은 개정안이 언론 보도를 광범위하게 불법화해 행정 심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허위조작정보를 심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발의안에는 허위조작정보가 (방미심위 심의 대상으로) 들어갔다”며 “이에 허위조작정보의 구성 요건 해당 여부를 심의기관이 판단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나와 대안에서는 아예 뺐다”고 설명했다.

‘입증 책임’ 언론사에서 전환하되 배액배상 산정시 고려 대상으로
노 의원은 유통 금지 조치의 주체로 플랫폼의 자율 조치를 남겼다고 했다. “일반인이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법원에 제소하기 전에,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며 “메타가 지금도 하는 것처럼 게시물을 내리도록 하거나 광고 수익 회수 등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치를 취하듯 플랫폼이 허위조작정보도 내부 기준에 따라 조치하도록 (조항을) 남겼다”고 했다.
언론·시민사회가 문제 삼아온 ‘입증책임 전환’ 조항을 뺐다라고도 밝혔다. 입증 책임 부담을 언론사에 지우도록 했던 조항을 지웠다는 설명이다. 기존 위원장안은 ‘타인을 해할 의도를 추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일례로 게재자(언론사)가 법원의 제출명령에도 보도 근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존에 정정보도가 존재하는 정보, 본문이 아니더라도 제목과 자막상 ‘허위조작정보’가 나타난 경우 타인을 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다만 이들 중 다수는 징벌적 가중 손배액을 산정할 때 고려할 요건으로 추가됐다(44조의10).
노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않았더라도 최초 발화자의 책임을 묻도록 신설했던 조항도 빠졌다고 했다.
해명에도 개념 논란·권력감시 위축 논란 남을 듯
노 의원은 전략적 봉쇄 소송(SLAPP·공익적 권력 감시를 봉쇄하려는 목적의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특칙이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했다. “(판단 주체가 되는) 법원이 볼 때 전략적 봉쇄소송이 맞으면 1심 소송이 끝나버리게 된다”며 “가처분 성격이지만 1심 소송을 종료시켜버리는 본안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노 의원은 “기자간담회 목적은 가급적 오해가 없는 상태로 평가와 비판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시민·인권단체들은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 감시 보도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언론사 등이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뼈대인데, 무엇을 허위·조작으로 볼지와 고의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대기업과 고위정치인 등 권력 비판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