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9 읽음
나경원 "소신 공무원 보호한다더니 '바른말 검사'는 좌천?…이중잣대도 정도껏"
데일리안지갑 지켜주는 장관이 버티니…
대장동 일당, 샴페인 터뜨릴 것"
나경원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소신 공무원' 보호한다더니 '바른말 검사'에게는 좌천의 몽둥이, 이중잣대도 정도껏이지 기가 차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먼저 그는 "불과 며칠 전, 정부는 '영혼 있는 공무원'을 만들겠다며 공무원법에서 '복종 의무'를 없애겠다고 했다"며 "부당한 지시에는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를 주겠다며 생색을 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래놓고 돌아서서는 정작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한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검사장을 평검사 자리로 내동댕이쳤다"며 "정유미 검사장이 무슨 역모라도 꾸몄나. 수천억원 혈세가 걸린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다니, '도대체 이유나 좀 알자'고 물었을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민의 돈을 도둑들에게 고스란히 안겨주는 꼴을 보고도 입 다물고 있는 게 '영혼 있는 공무원'인가"라며 "이재명정권에서는 도둑이 훔친 돈을 가지고 그냥 나가려는데, '안녕히 가세요' 하고 문 열어주는 게 충성이고, '도둑이야' 소리치는 게 항명'인가"라고 비꼬았다.
나 의원은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은 지금쯤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고 있을 것"이라며 "나랏돈 지키려는 검사는 날아가고, 자기들 지갑 지켜주는 장관이 버티고 있으니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인가"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정유미 검사장은 잘못한 게 없다. 소송 제기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 행사"라며 "국민은 안다. 입을 막는다고 진실이 사라지지 않는다. 권력으로 눌러도 양심은 꺾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및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주요 국면마다 검찰 내부망 등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온 정유미 검사장은 지난 11일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 당한 것이다.
이에 정 검사장은 고검검사 등의 임용 자격에 대해 '28조에 해당하는 검사(대검검사급)를 제외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30조을 대검검사급 검사라 고검검사로 임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고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또 정 검사장은 강등 인사와 관련해 감찰이나 징계 등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25일 현행 국가공무원법 중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꾸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