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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모를 ‘필버 정국’… ‘민생 인질극’ vs ‘8대 악법 철회’
시사위크
12월 임시국회가 막을 올린 가운데, 시작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 정국이 펼쳐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하며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인질극’이라고 쏘아붙였다.
이번 필리버스터 정국은 연말을 넘어 내년 1월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시간 부족’을 이유로 일부 사법개혁안을 1월에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태세여서다.
◇ 주말까지 이어지는 ‘필버’… ‘끝’ 아닌 ‘시작’
12일 국회 본회의에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전날(11일)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민주당 등 범여권이 이날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면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재석 160명 중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은행이 가산금리 산정 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
첫 주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이 의원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입법은 국민으로부터 실질적인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번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 대북 전단 살포 제지를 가능하게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오는 14일까지 ‘필리버스터→강제 종료→법안 처리’의 과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범여권은 오는 13일 은행법 개정안을, 14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필리버스터 정국은 내주 다시 이어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등에 대해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철회될 때까지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막아야 할 전체주의적 8대 악법은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대한민국 파괴법”이라며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향후 이 8대 악법이 철회될 때까지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8대 악법으로 규정한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및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제 도입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 확대 △정당현수막 규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 등과 관련한 법이다.

특히 이번 필리버스터 대치는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때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 오는 21일부터 다시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필리버스터 정국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시간 부족’을 이유로 일부 사법개혁안에 대해선 내년 1월에 처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2차 (본회의) 때 내란전담재판부법 등 꼭 필요한 법안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고, 물리적 시간의 한계로 (내년) 1월로 미뤄진 사법 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계속 추진할 태세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겠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은 우리 헌법에 대한 중대한 부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작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