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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혁신당 찬성으로 법안소위 통과
미디어오늘
이번 소위에서 캐스팅보트였던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가짜뉴스 근절법안 협의 결과 입장 발표」 자료를 내고 “허위조작정보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안소위에서) 탐사보도와 비판적 저널리즘을 위축시킬 우려가 컸던 ‘최초 발화자 책임’ 등 독소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언론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표현 위축 문제를 해소하고, 공익적 비판과 감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라고 했다.
이해민 의원은 “언론사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허위조작정보 유통 여부 판단에 필요한 일부 ‘손해를 가할 의도의 추정요건’을 손해배상 산정 단계에 한정해 반영하기로 조정했다”라고 밝혔다. 또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조항을 삭제했다”고도 밝혔다. 기존 법안에는 방미통위가 최대 과징금 1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언론노조와 기자협회 등이 요구해 온 권력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배제는 관철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아쉽게도 이 법이 권력자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개정한 조항(권력자의 손배청구권 배제)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략적 봉쇄소송 인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권력자(공인 등)의 부담을 강화했다. 이후라도 권력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별도의 개정안을 추가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