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7 읽음
조희대, 민주당 '사법개혁' 겨냥 "사법제도 그릇된 개편되면 국민 피해"
프레시안조 대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므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원행정청가 오는 9~11일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법관들에게 당부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회법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제정, 법 왜곡죄 신설 등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내란재판부법은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영장심사 및 재판을 전담판사와 재판부가 맡게 하는 법이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는 등 행위를 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차세대·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등 완성단계에 들어선 재판의 전자화 △세종대왕의 법치철학을 현대 법치주의와 비교하는 등 내용을 담은 세종 국제 컨퍼런스의 지난 9월 개최 △내년도 '제20차 아시아 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의 한국 개최 등을 성과로 꼽았다.
조 대법원장은 또 "법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역시 계속되고 있다"며 △내년 3월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개원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추진 △노동법원 설치 논의 등을 짚었다.
아울러 "국가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사법부 예산이 상당 부분 증액됨으로써, 법원 구성원의 각종 수당 부족 문제의 개선을 비롯하여 신속한 재판 지원·회생법원 이전 및 설치·사법부 공간의 최적화·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보안 강화·사회적 약자를 위한 차별 없는 법원 구현 사업 등 핵심 과제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됐다"며 국회와 정부, 국민에게 이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장님들께서는 깊은 통찰력과 혜안을 바탕으로 사법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시어, 법원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들께서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수행한다는 자긍심을 가슴에 새기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