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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했더니 돈이 줄줄이…경찰, 시민에게 1억·4000만·13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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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리딩방 사기 조직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시민이 경찰로부터 1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국민을 상대로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수백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온 범죄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핵심 제보를 한 시민에게 역대 최고액인 1억 원의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보상은 경찰이 지난 7월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조직성 범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리딩방은 카카오톡·텔레그램 같은 메신저에서 운영자가 “종목 찍어주고 수익 내게 해준다”며 투자자를 모아놓는 단체 채팅방을 말한다. 주식·코인 추천, 매수·매도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형태가 많고, ‘전문가 방’, ‘VIP 방’처럼 포장된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상당수가 정보 공유가 아니라 사기나 시세조종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초반엔 무료 체험이나 수익 인증으로 신뢰를 만든 뒤 가입비나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특정 종목을 단체로 매수하게 한 뒤 조직이 먼저 팔아치우는 방식이 반복됐다. 가짜 거래소로 유도해 투자금을 빼가거나 “출금하려면 세금·수수료를 더 내라”는 식으로 돈을 계속 뜯어내는 사례도 흔하다. 폐쇄적인 방 구조와 익명성이 결합되면서 피해자가 불어나기 쉬워 리딩방은 대표적인 투자사기 수법으로 분류된다.

경찰은 이 사례 외에도 불법대부업 운영 범죄단체를 제보한 시민에게 4000만 원, 조직성 강도상해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시민에게 1300만 원을 각각 특별검거보상금으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특히 이번 1억 원과 4000만 원 보상금 수령자에게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감사장을 전달하고 보상금을 수여했다고 전했다. 단순 격려를 넘어 중대 범죄 수사 과정에서 시민 제보가 갖는 실질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강조한 장면이다.

경찰은 제도 시행 이후 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 대규모 마약 밀반입·유통조직, 수십억 원 규모 불법 도박장 개설 조직 등 피해가 크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중심으로 특별검거보상금 지급 심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특별검거보상금 7건을 포함해 총 22건, 약 5억 6600만 원 상당의 범인검거보상금 지급이 심사됐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악성 조직범죄를 끊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보상금 제도를 더 활성화해 마약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조직범죄 근절에 적극 활용하고 제보자 신변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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