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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계엄 선포 요건 ‘국가비상사태’ 정의 불명확···계엄 한계 명시할 필요 있어”
투데이코리아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헌정위기 극복 1주년을 맞아 ‘헌정위기(12·3 비상계엄) 극복 특별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는지를 객관적·전문적으로 정리하고 수습 과정에서 축적된 헌법·법률적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등이 담겼다.
입법조사처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된 입법·정책적 분석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비상계엄은 국가의 존립을 수호하기 위한 비상적 권한으로서 그 행사는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는 그 실체적 및 절차적 요건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선포 요건 중 전시·사변에 대한 정의는 비교적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며 “계엄과 관련해 사전과 사후에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거나 승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계엄시 국회의 활동과 기능을 방해하고 무단으로 군인이 침입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계엄의 남용을 막기 위해 헌법과 계엄법에 계엄의 한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경찰과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군이 국회를 무력으로 침입해 온 것은 계엄해제 요구권을 가진 국회를 침입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평가됐다”면서도 “계엄법에 계엄시 동원되는 부대의 규모나 종류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엄권한의 남용과 그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헌법과 국회법에 ‘국회의 권한’, ‘국회의원의 신분보장과 국회활동 방해 금지’ 등 한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계엄 당시 기본적 인권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하더라도 비상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하는 등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의 원인이 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처리기간 산출방식에 대한 분석도 이어갔다.
입법조사처는 “영장실질심사 관련 구속기간 불산입의 기준을 ‘일(日)’ 또는 ‘시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기본적 방안은 대법원 판시를 통한 기준 정립”이라면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해석의 여지를 차단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소요되는 기간을 기초로 구속기간의 연장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된 바 있었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있어 처리기간을 불산입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견해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