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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15년 만에 법제화… 산업계 “접근성·신뢰성 기반 갖춰졌다”
스타트업엔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3일 공식 입장을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의료 접근성 강화와 산업 혁신에 필요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성·신뢰성을 담보할 제도적 틀이 갖춰진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동안 플랫폼 기업들은 ‘제도 부재’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을 이어왔기 때문에, 법적 기반 확보가 기술 투자와 서비스 고도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진료는 맞벌이 가정, 고령층, 의료취약지 주민, 만성질환자 등 현실적 제약을 가진 이들의 의료 접근성을 크게 개선해왔다는 점에서 사회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협의회는 “국민이 체감하는 편익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부담해야 하는 ‘분기별 통계 보고’ 등 일부 조항은 의무 범위가 모호하고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실제 플랫폼 기업들은 법률에 명시된 자료 제출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우려해 왔으며, 산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규제가 제도 안착을 저해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협의회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법령이 필요하다”며,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정부·의료계·환자단체·플랫폼 업계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한국 디지털헬스케어가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할 토대가 될 것”이라며 “시행령·가이드라인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계는 기술 고도화에 속도를 높여 한국이 디지털 의료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비대면진료 이후 ‘약 수령 단계’가 여전히 법적 불안정성을 안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현재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데, 약 수령 방식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비대면진료의 완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의회는 국회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제도 정비를 요청했다.
이번 법제화는 비대면진료 정책의 중대한 변곡점이다. 다만 세부 제도가 지나치게 경직되면 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협의회는 “국민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의료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