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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도 ‘담배’… 국회, 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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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합성니코틴을 법적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재석 250명 중 찬성 247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어, 연초에서 추출하지 않은 합성니코틴·유사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 ▲합성니코틴 ▲유사니코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로 확대했다. 2016년부터 관련 논의가 지속됐으나 업계 반발 등으로 번번이 무산된 합성니코틴 규제가 8년 만에 처음으로 입법화된 것이다.

이와 함께 합성니코틴 제품 제조·유통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된다. 개정안은 영세 사업자의 초기 충격을 줄이기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해 50% 경감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변상이 기자

differenc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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