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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조직문화 개선에 총력”
투데이코리아
경기도의회는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공기관의 의무교육 차원을 넘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스토킹·불법촬영물 유포 등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흐름에 발맞춰 마련됐다.
강의는 여성가족부·교육부·인사혁신처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으로 활동해온 천정아 변호사가 맡았다.
천 변호사는 실제 사례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조직 구성원의 상황 판단력과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관련 최신 법령 및 제도 변화, 디지털 기반 신종 성비위 사례, 고충 발생 시 초기 대응 기준, 법적 쟁점 분석,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방안 등이 강의에서 다뤄졌다.
임채호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성희롱과 성폭력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신뢰와 안전, 공직 사회의 품격과 직결된 문제”라며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성비위 징계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도의회 역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예방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육이 성희롱·성폭력의 위법성과 대응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조직문화 개선과 신속·공정한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5월 관리자 대상 ‘성희롱 예방 및 고충 상담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과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