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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중량 표시 의무화… '용량 꼼수' 막는다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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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치킨 중량 표시 제도를 도입한다.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무게를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을 올려왔던 일부 치킨 업체의 ‘슈링크플레이션’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분야 슈링크플레이션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치킨 전문점은 이달 15일부터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를 튀기기 전 총 중량을 명시해야 한다. 현재는 치킨점을 포함한 외식 분야에 중량 표시제가 도입돼 있지 않다. 원칙적으로 몇g인지를 표기해야 한다.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10호(951∼1050그램(g))’처럼 호 단위로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중량을 밝혀야 한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가맹본부와 1만2560개 소속 가맹점에 적용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병행해 제도의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중량 미표시·허위표시 등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공정위나 식약처가 대응에 나선다. 2026년 6월말까지는 계도기간이고 이후에 중량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 대상이다. 시정 명령에도 반복해서 중량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제조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받는다.

또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값을 올릴 땐 그대로 안내하라고 정부는 권고했다. “콤보 순살치킨 중량이 650g→550g으로 조정돼 g당 가격이 일부 인상됐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리라는 것이다.

다만 변동사항 고지는 의무가 아니며 가맹본부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자율 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대신 시장의 감시 기능을 촉진한다. 소비자단체협의회가 5대 브랜드의 치킨을 표본 구매해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눈속임이나 꼼수 마케팅을 견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변상이 기자

differenc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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