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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매달고 만취운전한 30대 구속… 기사는 숨져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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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손민균
일러스트=손민균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상태에서 운전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이 남성은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한다.

27일 대전유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갑자기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60대 대리기사 B씨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가했다.

A씨는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내고 문이 열린 상태에서 1.5㎞가량 운전했다고 한다. B씨는 안전벨트에 몸이 걸린 채 끌려갔고, 차는 도로 가드레일과 충돌한 뒤에야 멈췄다. B씨는 결국 숨졌다.

A씨는 당시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B씨를 불러 대전 유성구에서 충북 청주로 가던 중이었다고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살인 및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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