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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마취 후 운전하다 사고…중앙행심위 "면허취소 타당"
모두서치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프로포폴 투약 후 약물 영향이 남은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환각물질 등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로포폴·졸피뎀·디아제팜·미다졸람 등 병원에서 사용되는 수면마취제와 안정제 상당수가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돼 있다.
A씨는 피부 시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뒤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 1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시술 직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자, 관할 경찰청은 약물 운전으로 판단해 2종 보통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의료 목적의 합법적 투약이었고 충분히 회복한 뒤 운전했으며, 사고 역시 약물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나 발생한 것이라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A씨가 병원으로부터 '프로포폴 투약 후 운전 금지' 안내를 받고도 운전한 점을 지적하며 약물로 인해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최근 약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약물 투약 후에는 판단력 저하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