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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함만 믿고 샀다간 낭패…1인용 리클라이너, 품질·표시 ‘천차만별’
우먼컨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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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증가와 맞춤형 인테리어 열풍으로 1인용 리클라이너가 ‘1인 전용 안락의자’처럼 자리 잡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편안함과 달리 품질과 표시 수준은 제품별로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1인용 리클라이너 8개 제품을 대상으로 리클라이닝 성능, 겉감·폼 품질, 프레임 강도, 감전·누전·넘어짐·유해물질 등 안전성을 시험·평가한 결과, 작동 내구성과 안전성은 대체로 양호했으나 겉감·폼 내구성, 항균성 표시, 의무표시 사항 등에서 뚜렷한 차이와 개선 과제가 드러났다. 이번 가격·품질 비교 정보는 ‘소비자24’ 내 ‘비교공감’ 코너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1인용 리클라이너에 100kg의 인체 모형을 앉힌 상태에서 5000회를 반복해 접었다 펴는 방식으로 작동 내구성을 확인한 결과, 8개 전 제품에서 휨·부러짐·작동 이상은 발생하지 않아 유럽표준(EN 12520:2024)을 준용한 관련 기준에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기본적인 구조 강도와 작동 기구의 내구성은 전반적으로 ‘합격점’을 받은 셈이다.

그러나 실제 체감 품질을 좌우하는 작동 범위·소음·속도에서는 제품 간 격차가 확연했다. 등받이 최대 조절 각도는 129~142° 수준으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K05M(클렙튼) 제품이 142°로 가장 넓게 젖혀졌다. 작동 시 발생하는 최대 소음은 44~50dB(A) 범위였고, 디어(바네스데코) 제품이 44dB(A)로 가장 조용했다.

등받이와 발 받침을 접고 펼 때 소요되는 왕복 시간은 최소 14초에서 최대 22초로 나타났는데, 버겐(삼익가구) 제품이 14초로 가장 빨랐다. 같은 ‘리클라이너’라도 얼마나 조용하고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크게 젖혀지는지는 제품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의미다.

소파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겉감(인조가죽)의 품질도 대부분은 무난했지만 예외가 있었다. 슬로우(라자가구), 디어(바네스데코), 버겐(삼익가구), EV7104(썬퍼니처), 이오(에보니아), 코모아(장인가구), K05M(클렙튼) 등 7개 제품은 찢어짐 강도, 마찰견뢰도 등에서 환경표지인증기준(EL175, 의자)을 준용한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반면 R130(클라젠) 제품은 건식 마찰견뢰도(마른 흰색 면포로 문질러 색 묻어남을 확인하는 시험)가 3~4급 수준으로 확인돼, 4급 이상을 요구하는 기준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겉감 품질 개선을 권고했고, 클라젠은 문제점을 내부적으로 확인해 2025년 8월부터 품질이 개선된 제품을 판매 중이라고 회신했다.

겉감의 내구성을 따로 평가했을 때는 또 다른 양상이 드러났다. 내굴곡성(반복적인 굽힘에 대한 균열 저항), 내마모성(마찰·마모에 대한 표면 유지력), 겉면 균열강도(팽창·변형 시 균열 발생 여부) 등 3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이오(에보니아), 코모아(장인가구), R130(클라젠), K05M(클렙튼) 등 4개 제품은 모든 항목이 대상 제품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 겉감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색 번짐 우려가 확인된 제품이 내구성에서는 상위권에 드는 등, 세부 항목별로 강·약점이 엇갈리는 양상도 확인된 것이다.

앉았을 때의 쿠션감과 장기간 사용 시 꺼짐 현상과 직결되는 폼(쿠션)의 내구성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슬로우(라자가구), 디어(바네스데코), 버겐(삼익가구), 코모아(장인가구), R130(클라젠), K05M(클렙튼) 등 6개 제품은 영구압축줄음률과 반복영구압축줄음률이 초기 두께 대비 각각 5%, 3.5% 이하로 측정돼, KS M 6672(쿠션용 연질 우레탄 폼)를 준용한 기준(각각 10%, 7% 이하)을 상회하는 수준의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반면 EV7104(썬퍼니처) 제품은 고온 환경에서 50% 압축 후 두께 변화율을 확인하는 영구압축줄음률이 12.0%로 나타나, 10% 이하를 요구하는 관련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선창테크(썬퍼니처)에 폼 품질 개선을 권고했고, 업체는 향후 폼 품질을 개선한 제품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프레임 강도와 마감 상태, 전기·화학적 안전성 등 기본 안전성 항목에서는 전 제품이 기준을 충족했다. 팔걸이와 좌면·등받이에 각각 30kg·150kg에 해당하는 힘을 가했을 때 모든 제품에서 변형·파손 등의 이상이 없었고, 목재·금속부 마감 상태도 KS G 4215(사무용 의자), 안마의자 단체표준(SPS-KSPA 1001-1791) 등을 준용한 기준에 적합했다.

넘어짐 안전성, 누설전류·절연내력 등 전기적 안전성, 겉감 유해물질 함유량 등 화학적 안전성, 실내 공기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 방출 수준도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의 물리적·전기적·화학적 위험 요인은 확인되지 않은 셈이다.

다만, 제품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정보 표시’에서는 관리 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조사 대상 8개 전 제품에서 본체 또는 직류전원장치에 제조일자, 제조자, A/S 연락처 등 의무표시 사항 일부가 누락돼 있었고, 이는 고장이나 하자 발생 시 소비자가 적절한 사후서비스를 받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K05M(클렙튼) 제품은 내부 폼에 항균성이 있다고 표시했지만,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간균 2종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균 감소율이 99.0% 미만으로 나타나 국제표준화기구(ISO 20743)가 판정 기준으로 제시하는 ‘항균 효과 있음(균 감소율 99.0% 이상, 항균 활성치 2.0 이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항균’이라는 문구를 신뢰하고 위생성을 기대했을 수 있는 만큼, 표시 내용과 실제 성능 사이에 괴리가 있었던 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8개 업체에 대해 의무표시 사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고, ㈜프렌즈에프앤비(클렙튼)에 대해서는 항균성 관련 표시 개선을 추가로 요구했다.

그 결과, 8개 업체 모두 2025년 12월까지 의무표시 사항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회신했으며, 프렌즈에프앤비(클렙튼)는 2025년 10월 10일부터 항균성 관련 표시를 이미 수정했다고 밝혔다. 시험 결과는 개선 조치로 이어지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정보가 애초에 정확했는지에 대한 물음은 여전히 남는다.

소비자원은 1인용 리클라이너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에게 설치 공간과 사용 목적, 부가 기능(전동·수동 여부, 헤드·풋레스트 구조 등)을 먼저 따져본 뒤, 제품별 리클라이닝 성능과 겉감·폼 품질, 표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실제 사용자가 체감하는 등받이 각도, 소음, 작동 속도뿐 아니라 장기간 사용 시 꺼짐·갈라짐과 직결되는 내구성, 제조자·제조일자·A/S 연락처, 항균·친환경 등 표시 문구의 정확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주거 생활과 밀접한 리클라이너를 비롯한 생활가구와 관련 제품에 대해 품질 비교·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소비자가 “디자인과 순간의 편안함”이 아닌 “내구성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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