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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뜨고 오염되고… 국민 불편 초래하던 필름 번호판에 결단 내린 국토부
위키트리◆ 필름 접착력, 내온도, 연료저항성 시험 기준 강화

우선 번호판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20℃ 환경에서 번호판 소재를 1시간 유지한 뒤 18N의 힘을 60초 동안 가해 접착 상태를 확인하는접착력 시험을 새로 도입했다. 또한 기존의 내온도 기준을 -20℃에서 -30℃로 강화해 혹한에서도 품질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연료저항성 실험 역시 화학물질에 담가 두는 시간을 1분에서 1시간으로 늘려 내구성을 강화했다.
필름식번호판 제작과 관련된 발급대행자, 필름 제작자, 원판 제작자가 각각 받아야 하는 품질검사 항목도 명확히 구분했다. 예를 들어 ▲발급대행자는 내마모성과 방수성, 청정성 ▲필름 제작자는 색상, 반사 성능, 내후성 ▲원판 제작자는 재질과 규격, 내충격성을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 소비자 위해 번호판 생산 정보 표기하고 보증기간 명문화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시행과 함께 등록번호판 제작관리 및 인증제품 사후관리 제도를 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소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필름식 번호판의 불량 문제와 반사 성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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