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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 불공정계약
직장인이라면 사직서를 품에 지니고있죠
퇴사시에 유익한정보 드립니다.
간혹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전 또는
몇일이전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불공정계약입니다
그 이유는 헌법에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퇴사는 계약당사자인 개인이
결정하는것이고 이에대하여 사측이
불이익을 제공한다면 가까운 노동청으로
가서 해결하시면됩니다.


궁금하신점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