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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전소미 브랜드 ‘글맆’, 적십자 로고 무단 사용으로 고발당해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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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가수 전소미가 자신이 론칭한 뷰티 브랜드 제품에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7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전소미와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씨에 대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의료·구호 활동에 사용되는 적십자 표장이 상업적 용도로 쓰일 경우, 의미가 희석되고 구호 현장에서 적십자사의 신뢰와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소미가 론칭한 뷰티 브랜드 ‘GLYF(글맆)’은 최근 신제품 홍보를 위해 공개한 스페셜 PR 키트에 흰색 바탕에 붉은 십자가가 새겨진 이미지를 사용해 논란이 제기됐다.

현행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는 적십자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붉은 십자 표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글맆 측은 “적십자 표장이 지닌 역사적·인도적 의미와 법적 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제작이 이뤄져 깊이 사과드린다”며 “현재 관련 디자인 및 콘텐츠 게시를 전면 중단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계기로 제작 전 과정에 대한 검수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며 “깊이 반성하며 보다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브랜드로 나아가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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