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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웰바이오텍 검찰 고발… “전환사채 매각 손실 은폐”
시사위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웰바이오텍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및 감사인 지정 등 제재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29일 정례회의에서 전환사채 매각 손실 은폐 등 회계 부정행위를 한 웰바이오텍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웰바이오텍은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준수 의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에 따르면 웰바이오텍은 기존에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만기 전 취득한 후 특수관계자인 A사 등에게 공정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고, 매각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임을 공시하지 않았다.
또한 웰바이오텍은 특수관계자 B사의 육가공 사업에 형식적으로만 개입해 매출,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증선위 측은 “이러한 회계부정 행위가 경영진의 묵인, 방조 하에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 조작한 경우라고 판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