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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사법보복? 우습다…허위조작금지법 묻지마 반대”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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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무더기 증원, 재판소원제 법안이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라는 비판을 두고 “우습다”라고 발끈했다. 또한 허위조작정보 금지법이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통제하는 법이라는 반발을 두고도 묻지마 반대라고 규정하고 놀랍지도 않다고 폄훼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으니, 거취를 결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정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한 뒤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과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이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식으로 묻지마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며 “예상하는 일이라 딱히 놀랍지는 않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그런데, 사법부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말은 너무나 우습다”라며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는 보복이 어디 있느냐. 그런 보복이 있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들어본다”라고 조롱 조의 언급을 했다. 정 대표는 “대법관이 격무에 시달리고 대법관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느냐. 그 많은 재판 자료, 읽는데 힘들지 않으냐. 그래서 대법관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뭐가 문제”라고도 했다.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 반대에 대해서도 “재판소원제 도입에 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에 대해서만 유독 말꼬리 잡듯 물고 늘어지고 있다”라며 “판사들이 다 신이냐, 무오류냐”라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재판이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또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을 때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는 것”이라며 “판사는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야 하느냐. 태산이 높다한 들 하늘 아래 뫼일 뿐이고,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헌법 아래 기관”이라고 반박했다.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라고 표현한 곳은 법원 내부와 국민의힘뿐 아니라 여러 언론이다. 정 대표는 언론이 대법관 증원을 통해 이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임명하는 결과가 나오고,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보복이라고 설명한 대목은 언급하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21일 자 사설 「사법부 독립 위축시키는 사법 개혁, 누가 원하나」에서 “이번 사법 개혁안과 재판소원제 추진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노골적인 불신 표출로 읽힌다”라며 “‘사법 개혁’이 아니라 ‘사법 보복’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도 21일 자 사설 「대법관 대폭 증원 강행하는 與, 사법부 장악 의도 아닌가」에서 대법관 증원이 현실화할 경우 이 대통령이 임기 동안 26명 중 22명을 임명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두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현 대법원 구성이 이 대통령 임기 중에 완전히 바뀌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이 집권 세력의 대법원 보복 공격이자 장악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도 21일 자 사설 「與 추진 ‘대법관 26명’, 사법 독립 훼손 우려 매우 크다」에서 “이렇게 밀어붙여서는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정치 보복,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제거를 위한 심각한 무리수 법안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TV조선도 20일 자 ‘뉴스9’ 「”대법관도 입맛대로”…”정치판사 우려”」에서 “법관 평가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21일 자 3면 머리기사 「대법관 추천위 다양화·변협도 법관 평가… 법원 “보복” 반발」에서 한 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 사건은 줄어드는 추세고, 오히려 하급심이 적체되는 상황”이라며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 개편안을 강행하는 것은 이 대통령 파기환송 판결 등에 대한 보복의 의미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SBS TV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현장 연결에서 “22대 국회 들어서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법안이 전혀 발의되지 않다가 지난 5월1일 대법원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하자마자 보복 수단으로 대법관 수를 2배로 늘리겠다고 하는 이 법안이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양심적 판사의 사례를 소개했는데 대부분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한 판사들이다. △지난 5월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취를 결단하라. 대법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김주옥 부장판사 △같은 달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인가,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 복판에 패대기쳤다”라고 비판한 노행남 부장판사 △오늘(22일) “보충의견이 말하고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해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이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 대법원장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수 없다면 스스로 거취에 대해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라고 한 송승용 부장판사 사례다.

정 대표는 반대로 사법부 신뢰와 독립을 해치는 사례로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국정감사에서 170만원 술접대 받은 지귀연 판사에 대해 ‘3명이 나눠서 마신 것이고, 100만 원 이하니, 징계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례 △김건희 측근 이종호로부터 술 접대 재판 청탁을 받은 부장판사 사례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 바꾸고자 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례를 들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라며 “현직 부장판사들의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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